_영어/미국 생활 키워드

[펌] 샌디에고 정착가이드

분석맨 2010. 6. 2. 11:48

이 정착가이드는 sdjoa.com sdsaram.com. SD 정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1. 주요기관 전화번호

 

Utility And Service

 

U.S. Post Office

800-275-8777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 자동차 등록

800-777-0133

San Diego Gas & Electric (SDGE) - 개스/전기 설치

800-411-7343

AT&T - 전화 설치

800-310-2355

Time Warner Cable – 케이블 설치

858-793-5555

Social Security Offfice  - 사회보장번호 받기                           

      800-772-1213

Transportation

 

San Diego International Airport

619-686-8065

San Diego Transit (Bus Info / Trolley Info)

619-233-3004

AMTRACK

800-872-7245

COASTER

800-262-7837

  

2. 정착도우미 웹사이트

 

 LA 총영사관

www.koreanconsulatela.org

한인 도우미 사이트

www.sdjoa.com

www.sdsaram.com

www.missyusa.com

www.mijoonara.com

아파트/구인/구직/매매/서비스 등

sadiego.craigslist.org

자동차 구입

www.kbb.com

www. carfax.com

www.autotrader.com

www.carmax.com

학교

www.school-ratings.com

 

 

 

3. 정착 체크리스트

 

번호

목록

 

체크

1

아파트 구하기

V

 

2

전기, 개스, 전화(핸드폰) 신청

V

 

3

인터넷, 케이블 신청

V

 

4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받기

V

 

5

은행구좌 개설

V

 

6

운전면허 취득

V

 

7

자동차 구입 및 보험 가입

V

 

8

의료보험 가입

V

 

9

학교 입학 및 미국 교육 방식

V

 

10

여권 연장

V

 

 

  

<정착>

1.       아파트 구하기 

http://sdjoa.com, http://sdsaram.com, http://sadiego.craigslist.org

1) 계약
­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아파트 사무실을 방문하면 아파트를 직접 투어를 할 수 있다.

             계약 기간(Contract Period)은 보통 12개월 또는 9개월이다.  계약서는 의무 사항을 꼭 주의 깊게 읽고 사인해야 한다.

 

2) 비용

) Application Fee : 입주 신청 시 지불하며 보통 몇 십 불 내외 이다.

) Security Deposit : 아파트에 따라 한 달치, 두 달치, 반 달치 월세 등을 보증금으로 낸다.

) Pet Deposit : 고양이나 개 등의 애완동물이 있으면 Deposit을 내는 경우가 있다.

) Nonrefundable Deposit : 입주할 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몇 십 불 정도의 Fee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Rent : 집세는 보통 매 월 초에 수표(Check)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나온다.

 

3)  Utility : 가스 & 전기, 수도세

 가) 가스 & 전기 : 전기는 보통 자신이 동네 전기 사무소(Utility Office)에 신청하면 연결해 준다. 연결 시 연결비(Connection Fee)가 있을 수 있고 매달 사용량에 따라 집으로 영수증(Bill)이 온다

) 수도세 : 아파트 단지에 따라 어떤 곳은 물세를 내고 어떤 곳은 물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렌트에 포함)

 

4)      이사 (Move Out)

)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면 보통 몇 달치 렌트를 벌금형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보통 서브리스를 내놓고 대신 들어올 사람을 찾는다.

             ) 이사는 30일 또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아파트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갈 의무가 있다.

 

       5)  아파트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학교 변호사, 유학생 담당 카운셀러(유학생), 또는 시의 주택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전기, 개스 & 전화(핸드폰) 신청

 

1) 전기 & 개스

San Diego Gas & Electric (SDGE) - 개스/전기 설치 : 800-411-7343

전기는 보통 자신이 동네 전기 사무소(Utility Office)에 신청하면 연결해 준다. 연결 시 연결비(Connection Fee)가 있을 수 있고 매달 사용량에 따라 집으로 영수증(Bill)이 배달된다. Bill을 가지고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아파트 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를 나갈 경우에는 직접 Disconnect를 요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런 일을 대행하기도 한다.

 

       2) 전화

AT&T - 전화 설치 : 800-310-2355 / www.att.com

일단 그 지역(Local Area)을 관할하는 전화회사가 어딘지 알아보고 그곳에 전화하면 된다. 대부분의 전화회사들은 전국을 다 커버하며, 대부분 한국어로도 가능하다.

 

       3) 핸드폰
미국의 이동통신사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버라이존(Verizon), 스프린트(Sprint PCS), AT&T Wireless, 티모빌(T-mobile) 등이 있다.

 

         ) 요금제 : 가장 일반적인 것은 월정액방식이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9.99을 내면 500분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고 만약 500분을 넘길 경우 추가로 분당 얼마씩(아주 비싸다고 한다)을 내는 방식이다.

) 미국의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한국과 크게 다른 것은 전화를 받을 때와 '문자(Text Message)’를 받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선불폰(Prepaid Phone) : 월마트 또는 전화대리점 등에서 판매한다. 돈을 내고 핸드폰을 사면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 단기로 머물 경우 권장한다.

) 의무기간 : 보통 1년 또는 2년이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으로 중고 장터에 보면 핸드폰하고 플랜을 같이 명의 이전처럼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기간이 지나서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은 경우 기존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의무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회사에서 좋은 딜(Deal)이 나오면 바꾸는 것도 추천한다.

 마) 전화카드 : 한국통화 시 인터넷이나 한국식품점에서 '전화카드'를 사서 사용한다.

 

 

3.       인터넷, 케이블 신청

 

      Time Warner Cable : 858-793-5555

      University Cable : 858-793-2442

 

      1) 인터넷

 

가)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공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Wired(유선) 또는 Wireless(무선) 방식이 있다.

나)    유선 방식은 보통 방이나 거실에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을 수 있게 벽에 잭 연결하는 곳이 있다.

) 무선인 경우는 편리하다. 집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USB로 연결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Wireless Network Card)를 사거나 또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유료/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 만약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DSL이나 Cable Internet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20~$50 가량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매달 비용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도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Cable Modem이나 Wireless Router(무선 공유기)를 자신이 직접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50~$1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케이블

 

) 미국의 TV는 보통 케이블 방식이다. , 안테나를 연결해서 나오는 채널이 보통 2-3개 정도 임으로 대부분 케이블 TV를 신청한다.

) 요금 : 10-20개 채널은 $10~$20, 그 이상은 $40, 영화 채널 HBO와 스포츠 채널 ESPN을 신청하는 경우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성방송(Satellite, DirectTV Dish Network 같은 것)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붕 같은 곳에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에 따라서 외관상 밖에 접시안테나 설치를 금지하는 곳이 있으니 입주 시 확인해야 한다.

 

 

4.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받기

 

       San Diego Social Security Office

       8505 Aero Dr.

       San Diego, CA 92123

       Tel) 800-772-1213

 

1)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다.  미국에 도착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Social Security Card 를 받는 일이다.

2)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미국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은행계좌의 Open, 운전면허 신청, 크레딧카드 신청, 각종 Utility 신청, 차량구입 등에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으면 학생 신분이라도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3)  Social Security Card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신청을 하는데 97년 이후에 법이 변경되어 비자가 발급된 본인을 제외한 가족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나, 만약 가족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해서 발급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생활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TA/RA 등을 받을 경우 IRS에서 Tax Identification Number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향후에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더라도 그 번호를 계속 쓰면 당시에 가지고 있던 credit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발급받는 것이 좋다.

4)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번호를 가르쳐 주면 안 된다.  Social Security Card는 분실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다.

5) 준비서류: 여권, 비자 관련 서류 (J-2, F-2인 경우는 Learner's Permit 지참)
Social Security Card는 신청 후 2~3주 안에 우편으로 배달된다.

 

5.       은행계좌 개설

 

은행은 사무실이나 학교, 집 가까이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Chase Bank, Citibank, National Bank등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큰 은행들 중의 하나이다. 샌디에고의 경우 미국계 은행은 Bank of America, Wells Fargo Bank, Union of California Bank등이 있고 컨보이 스트리트에 한국은행인 한미은행과 중앙은행 지점이 있다.

 

1) Account 개설하기

필요서류 : 여권, ID 카드, I-20 Form (유학생 일 경우)

유학생일 경우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면 지정 은행이 있어서 적은 예치금으로도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보통예금 (Savings Account)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은행구좌와 마찬가지이다. 이자가 발생하긴 하나 무척 낮으며 ( 3% 이내) 현금인출은 ATM (Auto Teller Machine)카드나 은행에 가서 직접 인출한다. 또한 이 구좌를 갖기 위해선 Social Security Number가있어야한다.

              3) 당좌예금 (Checking Account)

) 개인 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좌로서 각종 공과금 납부 시 꼭 필요하다. 단 이자가 없다. 개인수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예치 시켜야 하며 (은행마다 액수가 다름) 월 단위로 계좌의 밸런스가 일정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밸런스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지불정지가 되거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에 따라 서비스의 옵션에 따라 수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무료 또는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수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다. 이때 수표에 인쇄할 사항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넣는다.

 나) 개인수표의 사용 용도 : 집세, 전화료나 전기세와 같이 매월 지불하는 것은 수표를 이용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수표 번호를 알고 있으면 분실 시나 다른 상황에 해당은행에 지불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에서 매달 반송되어 오는 수표를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버리지 말고 몇 개월은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가계부 역할을 대신한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지불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 개인수표(Check) 사용방법

 

 

                  ) 돈을 은행에 예치 시킬 때 사용방법


1.       만약 디퍼짓할 돈이 캐쉬인 경우 이곳에 그 액수를 쓰고

2.       받은 체크의 넘버를 이곳에 적는다.

3.       받은 체크의 액수를 이곳에 적는다.

4.       토탈 금액을 적는다.

 

 

 

6.       운전면허 취득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 800-777-0133

 www.dmv.ca.gov.org

 

            운전면허증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신분 증명서이다. 면허시험은

            DMV(차량관리국 사무소)에서 본다.  1차는 필기시험이고 2차는 실기시험이다.

 

           1) 예약 : 전화예약, 인터넷 예약 또는 DMV직접방문(접수시 현금 준비)

 

           2) 필기시험 

    접수, 시력측정, 사진 찍기(면허증에 붙을 사진), 필기시험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의 시간 제한은 없다.  한국어판이 준비되어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종이로 된 임시면허증(Temporary Driver License)을 준다. 2개월간 이 임시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고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2개월 후에는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한 임시면허증으로  추가 연장된 2개월을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4개월 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임시면허증을 줄 때 동시에 실기시험 날짜를 예약해 준다.

(필기시험 문제는 대게 한인 업소록책에 수록되어 있다. 한인 마켓이나 식당, 한인회 사무실, 신문사를 찾아가서 구하면 된다. 이 정착가이드의 부록에도 수록되어있다. 예상문제를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3) 실기시험

    예약된 날짜에 자신의 차를 끌고(아니면 랜트카) DMV에 간다.  자신의 차라면 차량등록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직원이 채점표를 들고 나와 수신호와 차량제어장치 테스트 등을 거친 후 옆자리에 탄다. 도로 주행을 하면서 체크를 한다. 이 때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첫째는 물론 안전속도 유지이다. 도로에 적혀있는 제한속도를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좌우회전 및 차선 변경 시에 한국에서라면 사이드 미러만 보고 해도 되지만 미국 실기 시험 시에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 회전할 좌측이나 우측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셋째, 멈춤(Stop)신호에서는 반드시 3초 정도 멈추었다가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주의 하면 합격이다. 다시 출발했던 DMV로 돌아오면 종이로 된 임시면허증을 준다.

 

4) 면허증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 DMV민원전용 전화로 문의하면 대게 한 달 내로 보내준다.

                                                                                                            

7.       자동차 구입 및 보험 가입

           차량은 운전면허증 취득과 상관없이 구입한다. 다만 보험 가입은 필기시험 통과 후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1) 새 자동차 구입

새 차의 경우 Dealer Shop에서 차를 사게 되는데 단 한번에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판매사원이 자기 수당을 차량가격에 더하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협상을 여러 번 반복하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와 비슷하게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다.

2) 중고 자동차 구입

가)    가격대를 조사한다. 이때 제일 많이 기준으로 사용되는 웹사이트는 KBB웹사이트 이다. (www.kbb.com) 또는 Blue Book을 구입하여 조사한다.

나)     Used Car 웹페이지에서 가격과 차종선택 한다

www.carmax.com, www.autotrader.com, sandiego.craigslist.org

) VIN No.를 문의하여 사고 기록을 확인한다. (VIN 는 차량 앞 유리 운전석 쪽)

VIN No.에 대한 historywww.carfax.com에서 각종기록조회 할 수 있다. (차량 History, 사고 기록, 오너 기록 등을 볼 수 있음)
회원가입(1개월 무한조회 $24) - 17 Digits Vin No.입력 - 차량 History가 나옴(Good News, Alert)
)  직접 딜러샵에 방문 혹은 직거래의 경우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 충분한 시승 및 외/내관의 기능확인 해 봐야 하는데 이때에는 혼자 가는 것 보다 자동차를 좀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스모그체크(Smog Check)는 해 놓은 차인지 확인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스모그 체크는 판매자의 책임이며 구매자가 중고차를 구매하여 DMV에 가서 차량 등록을 할 때 스모그 체크 결과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스모그 체크의 유효기간은 3개월)

, 새 차로 나온 지 4년이 안 지난 중고차의 경우에는 스모그 체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직거래로 자동차를 구입 할 경우 Certificate를 작성하여야 매매가 이루어진다.
) DMV에 가서 차량등록 및 세금 납부(개인에게 차를 살 경우, 쌍방 합의하에 Gift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Sales Tax를 안 낸다)
) 보험등록을 한다. (자동차보험은 필수적)

3) 보험가입

한인설계사에게 의뢰하면 된다. 6개월 당 500불 내외로 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올 때 보험회사에서 무사고 운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오면 일부 할인이 된다. 또 한국은 배우자를 추가하면 비싸지지만 이곳은 오히려 할인이 된다.  배우자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경험 삼아 같이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다.

8.       의료보험 가입

1) 의료보험 종류 및 가입

    의료보험 가입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통상 본인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길 경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험 종류로는 일반 보험(치과치료를 제외한 모든 신체상의 예방 진료, 질병 치료), 치과 보험(치아에 관한 사항 - 예방 치료, 질병 치료, 교정 등)이 있다.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중간에는 Agent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며 본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이후 신청 가능하다. 일반 및 치과 보험 각각 가입 양식에 기재 서명한 후 신청서를 보험회사로 송부한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일반보험 $664.33 치과보험 $93.46으로 총계 $757.79 정도이다. 보험 수혜 방법은 본인 지급 후 보험회사로 청구하는 방법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수혜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보험
      Deductible : 연간 개인당 $100 가족당 $300
     일반의료 입원 응급실 사용 : 전액 보험회사 부담
     치료비 지급한도 : 1인당 $2,000,000 사망시 : $20,000 지급
     약값 : 약 종류당 $5.00은 본인 부담
     병원 제한 : 없음 (전세계 어떤 병원이든지 가능)
     출산시 : $15,000 (R&C일 경우)
     입원 : 21실 기준
      제외 사항 : 산업재해, 자해, 전쟁, 내란에 의한 부상 및 친척에게 치료받을 경우
     건강진단 : $300/(신생아: $500/)
      부분적 커버 : 간호원의 내방치료(80%) 마약·알코올중독 치료(50%) 한약은 커버 안됨

) 치과보험
      Deductible : 연간 개인당 $50 가족당 $150
     일반의료 입원 응급실 사용 : 전액 보험회사 부담 
     연간 치료비 지급한도 : 1인당 $1 500
     보험회사 치료비 부담 비율
     - 예방치료 100% 기본치료(이를 빼는 것) 80%
     - 주요치료(이를 해 넣는 것) 50%
     - 치열교정 50%(19세 이하 평생 $1 000 한도)

 

9.       학교 입학 및 미국 교육 방식

1) 학교 등록 절차 시 필요서류

)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 학교 생활, 봉사 기록 포함 / 한국학교인 경우 번역, 공증 필요)

) 예방 접종 증명서 (간염, 홍역, 결핵 예방 접종 중요)

) 거주지 증명서류 : Utility Bill (전기, 개스 나 전화요금 청구서), Bank Statement, 렌트 계약서

) 여권 (부모중의 한 사람과 학생 본인 것)

 

2) 학제와 방학

) 학제 : 유치원 1, 초등학교 6, 중학교 2, 고등학교 4

) 방학 : 여름방학 : 6월 중순 – 8월 말

겨울방학 : 크리스마스 전후 – 1월 첫째 주 정도

봄방학 : 3,4월 경에 1-2주간

 

3) 성적표

    대부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선생의 주관식 평가로 (Excellent, Satisfactory, Need Improvement) 등분으로 나눈다.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교 성적평가 시스템은 '절대평가'가 대부분이고, 'A, B, C, D, F' 로 평가 된다. 학기 시작부터 성적평가 기준은 학생들에게 명확히 전달된다. 미국에서는 평소 숙제, 참여도, 퀴즈, 프로젝트 등이 시험성적과 함께 골고루 성적에 반영된다. 집에 가져온 성적표는 부모가 확인한 후, 봉투에 Sign해서 (부모의 Comment는 옵션) 학교에 돌려보내야 한다.

 

4) 학부모의 학교생활 참여와 모임

    미국 학교들은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는 워낙 규모가 커 눈에 띄지는 않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는 작고 눈에 띄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크리스마스나 스승의 날에 $20~$40정도의 선물 또는 백화점 같은 업소 및 레스토랑에서 발행하는 Gift Card 등을 선물할 수 있다. 초등학교로의 방문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중고등학교는 반드시 전화나, 서신으로 약속을 하고 가야 선생님과의 면담이 가능하다. 한 학기에 한번 정도씩 학부모 면담이 구성된다. 서신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Sign-Up하고 참여여부를 알려야 한다. 중고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아서 정해진 학부모 면담 기간에 전학생을 커버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학부모 면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부모 쪽에서 면담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는 경우 학교에 사정을 이야기 하면 통역 서비스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   여권 연장

 

           여권 연장의 경우 LA총 영사관으로 우편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
           구비서류 안내 및 서류 download
http://www.koreanconsulatela.org

           참고하라.

 

1) 여권 발급 소요 시간

직접 방문시 : 2~3주 소요

순회 영사시 : 3~4주 소요

 

2) 수수료

8세 이상~18세 미만 : 수수료- $47,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
18세 이상 : 수수료- $55,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급

 

3) 우편 신청 시 보내실 주소 및 연락

Korean Consulate General

(Attn : 여권담당자)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Money order로 수수료를 보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란에

" Korean Consulate General"  기재해야 한다.


연락처
      - 전화 : 213-385-9300 ext)41, 42, 43
      - 팩스 : 213-385-6783

* 출처 : http://san.onnuri.or.kr/sub.asp?gubun=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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